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층(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회사) 간의 보험 책임 분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공용 공간 등 ‘건물 소유자’ 책임이고 임차 공간 내 집기, 설비, 비품, 영업재산 등 임차인 사무실 내부 자산은 회사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들어야하고 건축물 문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양쪽 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