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및 전체 증여 또는 부분 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미리 해보아야 합니다.
띠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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