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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씩씩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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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 6회차 실행 후 배우자로 명의변경하여 중도금 대출 채무자를 바꾸고 싶어요

제 명의의 6억 분양권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6회차까지 모두 실행되었고 계약금도 제가 냈습니다. 배우자에게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증여하여 명의변경을 통해 중도금대출 채무자를 배우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1. 증여세는 없을 거 같은데 검색해보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던데 맞나요??


2. 그리고 증여할 때 전액을 증여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소유권을 나눠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중도금대출 승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동명의를 해도 중도금대출 전액을 배우자가 승계 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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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 및 전체 증여 또는 부분 증여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미리 해보아야 합니다.

      띠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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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있다면 양도세는 있고,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대출 문의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