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대담한솔개276
대담한솔개27624.03.02

신규사업자 신청후에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온라인쇼핑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입에 대한 매입자료 말고도 운영시 해당되는 매입이나 비용에 관한 자료를 받으려면 어떤것들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등을 잘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하여 지출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잘 반영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신규사업자 신청 후 절세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국세청홈택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