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했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에 대한 세금인 이자 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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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때는 단일세율이고, 연간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일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시에는 누진세율 적용하여 정산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약정에 따라 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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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지급받을 시 14%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뿐 세율자체는 1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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