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약정에 따라 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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