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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10.08

은행 이자 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저축했을 때 은행에서 주는 이자에 대한 세금인 이자 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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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때는 단일세율이고, 연간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일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시에는 누진세율 적용하여 정산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예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

    약정에 따라 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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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지급받을 시 14%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금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뿐 세율자체는 1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