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중간에 그만둘경우에 4대보험을 들면 불이익이 있나요?
주6일근무에 하루 8시간인 알바생이 3개월 이상의 근무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 4주정도 근무하고 그만둘 경우에 업주가 4대보험을 들으라고하면 알바생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급여에서 공제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불이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한다면 0.9%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의 9.4% 정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보험의 보험료율만큼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유/불리를 떠나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그 달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지급받는 급여의 10%를 4대보험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가입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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