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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후투티144
굉장한후투티14421.08.18

알바 고용 4대 보험 관련 문의

알바 1명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시에 알바가 받게될 실수령액이 줄어드는것때문에 고민중에 있는데

알바와 고용주가 서로 합의하에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일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횟수로 3달째라서 두번의 급여가 나간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게 되면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알바가 뱉어내게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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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므로 근로자도 이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단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이전 월에 대해서 고지금액이 발생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돌려받으시거나 추후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더라도, 향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각 공단에서 점검하여 적발되는 경우, 최초입사일로 소급가입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알바가 뱉어내게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4대보험을 소급가입 하게 되면,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횟수로 3달째라서 두번의 급여가 나간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게 되면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되어 알바가 뱉어내게될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대보험대상이 되면 의무가입입니다. 합의대상이아닙니다

    4대보험가입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며,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당사자 합의하에 4대보험 적용을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5:5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줘도 2달이상 근무시 각 공단에서 가입권유 메일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법입니다.

    입사시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2개월분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이에 4대보험 적용 예외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퇴직 이후 공단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징수 4대보험료가 모두 징수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리며,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두루누리 지원금 등의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