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존재하나요?
여러 범죄가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범죄를 저질르면 언제든 발견되면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공소시효 제도가 오히려 법질서를 망치는 것이 아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게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서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의 존종)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주시해야할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추권 (검사가 법원에 이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하는 권한)'이 없어지기에, 소추에서 재판으로, 재판에서 처벌이되는 국가 형벌권행사가 적용될수 없기에 처벌을 할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발견되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왜 공소시효라는것을 둘까 하시는데,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들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볼수 있을것입니다:
국가도 오류가 없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 형벌권 행사도 항상완전하지 못하기에 그 권한 행사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함
국가 형벌의 주 목적이 사회 안전 확보와 범죄자의 교화인데, 범죄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이 두가지 목적을 위한 처벌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임
사회 안전 확보나 범죄자를 잡기위한 수사력을 무한히 투입할수 없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즉 공소시효) 사건들은 더이상 수사등을 하지 않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언이나 물증을 보전하거나 찾기힘들기에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될 가능서도 높아지기에 공소시효를 둠
허나 요즘은 여러가지 첨단기술 및 범죄과학수사방법 등의 발달로 DNA나 믿을수 있고 객관적이 증거 확보가 가능해저셔 현재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살인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즉 여전히 살인죄 중에서 사형에 처할만한 극악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러한 극악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제든지 수사해서 처벌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범죄들이 대부분 절도나 사기 혹은 단순한 폭력이나 교통사고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살인이나 강도 및 강간같은 강력범죄같은 경우는 전체 범죄중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점도 특정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중 하나일것입니다 (예: 30년전에 장난삼아서 친구와 가게에서 사탕하나를 훔친것으로 절도죄로 처벌하겠다라는것은 너무 지나칠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우선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하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긴 경과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므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신속하게 공소시효 기간 동안 검거하여 벌할 책임이 있지, 범죄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국가에게 해당 시효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속히 종결함과, 수사력의 한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희석되고 보전되지 않아 자칫잘못하면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라도 시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오랜시간이 지날경우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및 보존이 어렵고, 범죄 이후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야한다는 법적 안정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얻기힘들다는 현실적인 고려에서 제도화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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