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가 오랜기간 그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도 있고 그 기간 이미 도망다닌 범죄자에 대한 선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취지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으로 최근에는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공소시효 적용에 대하여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