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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숲새181
부유한숲새181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ㅡ

1년 6개월 계약이 8월 13일부로 종료되는데 여기가 일일알바로도 1일 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니까 실업급여 신청 할 때 10일이하?로 알바나 돈을 벌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신청이 제가 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8일정도 일일알바로 8월달에 근무 하고 신청해도 실업급여가 지급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10일이 신청전에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일용직으로 8일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를 제공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일용직을 근무하고 신청하면 사안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신청시기, 일용직 신고여부등 판단), 그냥 바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빨리 신청해야 실업급여도 빨리 받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수 있는 6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