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