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로 가는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입니다.선박에서 폭행을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대방을 고소할시 형사소송 기간동안 해외로가는 선박에 승선을 하기 어렵나요?2. 형사소송기간동안 계속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해도 참여해야 하나요?3. 제가 바쁘다면 대리인(부모님)이 대신 출석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관합니다.
2. 피해자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는 있으나 재판으로 되면 재판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출입국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에 고소인 진술 등이 필요하여 그 이후에 승선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선박승선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일정부분은 수사관, 법원과 조율해야 합니다.
3. 형사소송은 본인 출석만 가능하며,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