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소송을 하면 출국이 금지 될까요?
교통 사고 피해로 인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출국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피고인은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아직 형사 공판 진행중인데 판결이 난 후 혹시 얼마 있다가 출국이나 추방을 당하면 민사 소송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선고 공판 후에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고민인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 여부와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출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므로 형사절차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의미 할 뿐, 출입금 금지 자체를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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