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게 2주택인데 형제네명 지분상속 25프로씩이구요 2000년에 상속개시됫고 15년에 구입한 아파트 팔고 이사갈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때메 아파트를 팔지는 못하고 기존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로 세입자를 받고 전세아파트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세금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일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월세를 주더라도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