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일부를 손녀인 제가 증여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제가 증여받지않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래로 외삼촌과 이모는 살아계신상황입니다.
꼭 1/3씩 증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적인 기준있는건가 해서요..
상속재산의 분배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소유하고 계시던 농지 일부를 손녀인 제가 증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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