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의 상속분이 손자인 제가 제1상속권자가 아닌가요?

저희(동생과 저) 어머니 라인은 이모 삼촌 어머니 이렇게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모는 너네는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가 아니라서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고 싶다면 유류분 소송을 해서 1/12 받아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론 대습으로 그대로 승계돼서 엄마 몫에 대한 할머니 상속분을 제가 다이렉트로 상속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여의신 슬픔에 더해 상속 문제로 친척과 의견이 엇갈려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대습상속의 인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사망한 분의 상속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말씀은 법적으로 틀린 부분이며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법적인 공동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2. 상속분의 산정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받으셨을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아 두 분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추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모나 삼촌과 함께 어머니의 몫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유류분 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두 분의 권리를 배제하려 한다면 서류에 함부로 동의하지 마시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고 상속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