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니까 계정을 다시 주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이 글의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는 형입니다. 아는동생이 계정거래사기를 당했다하여, 카카오톡대화내용을 본후 동생의 이메일로 들어가 사기꾼의 전화번호(대포폰x확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계정을 다시 준다면서 신고를 못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계정이 사기꾼님한테 간 이상 계정의 상태가 변했을수 있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신고한다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떻게라도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