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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너구리286
짓굳은너구리28621.05.09

5월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질의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5월에 개인이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은 없으며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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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 퇴사 당시, 원천징수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환급을 받았거나 추가로 공제받으실 사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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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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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 후 재직 주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처리하되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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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my nts 접속하셔서 연말정산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돼있다고 하면 별도로 하실 필요없고 안되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신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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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말정산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을 고려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납부를 꼭해야하는것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신고를 하시게 되면, 추가로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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