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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셰퍼드282
숙연한셰퍼드28223.03.10

연말정산시 가족세액공제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저는공무원이고 남편은 직장인인데 자녀가 2명있습니다. 남편이 연봉이 더높은데요 부양가족세액공제 누구쪽으로 올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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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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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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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 수록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을 넣을 경우 절세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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