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가족세액공제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저는공무원이고 남편은 직장인인데 자녀가 2명있습니다. 남편이 연봉이 더높은데요 부양가족세액공제 누구쪽으로 올려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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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을 수록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이 되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을 넣을 경우 절세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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