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을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각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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