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비소의 일방적인 수리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요구 할 수 있을까요??
주행 중 후방 추돌로 인해 차량을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후 수리 기간을 알아보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일주일 후 수리 완료 여부를 물어보니 부품 수급의 문제로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
이런식 으로 현재 렌트가능 기간인 25일을 지나 27일째 입니다 .. 이번주에 수리 완료된다고 하는데
현재 렌트카는 반납한 상태로 회사버스로 출퇴근 중입니다.
정비소에서 계속 수리 완료 시점 다가와서 말을 바꿔서 수리기간을 늘리는데.. 이번에도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에 재가 정비소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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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재가 정비소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차량의 수리도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계약상 하자 및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 소송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점, 공업사에서 수리지연에 대한 부품 수급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님의 청구가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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