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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관박쥐195
은혜로운관박쥐195
23.11.15

교통사고 정비소의 일방적인 수리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요구 할 수 있을까요??

주행 중 후방 추돌로 인해 차량을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후 수리 기간을 알아보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일주일 후 수리 완료 여부를 물어보니 부품 수급의 문제로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

이런식 으로 현재 렌트가능 기간인 25일을 지나 27일째 입니다 .. 이번주에 수리 완료된다고 하는데

현재 렌트카는 반납한 상태로 회사버스로 출퇴근 중입니다.

정비소에서 계속 수리 완료 시점 다가와서 말을 바꿔서 수리기간을 늘리는데.. 이번에도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에 재가 정비소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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