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사고 이후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25일 초과 렌트카 사용료에 대한 소송 여부 문의 입니다
출근 도중 후방 충돌로 인하여 0(작성자) : 100(가해차량)의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리를 맡기면서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사고 당시(26년 1월) 쉐보레 부품 수급의 어려움(25년 11월부터 기사화)으로 작성자의 차량 수리가 보험사가 보상하는 25일의 렌트카 이용 보상 기간의 초과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사고일로부터 25일이 도래한 시점에 보험사 측에 생계활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함을 상대보험사에 전달했으며, 렌트카 보상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파업으로 인한 부품 수급의 지연은 특별손해의 영역이라 렌트카 연장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에 작성자는 보험사 렌트카를 반납하고 거주지역 렌트카 업체에서 기존 차량보다 한단계 낮은 준중형 세단을 개인 비용으로 빌려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3월 초에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을 정식서비스센터에서 받았으며, 렌트카는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작성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손해 영역이라는 이유로 렌트카 연장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비용으로 발생된 거주지역 렌트카 대여 비용과 소장접수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작성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손해 영역이라는 이유로 렌트카 연장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비용으로 발생된 거주지역 렌트카 대여 비용과 소장접수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사안을 특별손해로 본다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차량 파손부위가 어디이고, 파손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차량운행 자체가 안되었던것인지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적정 렌트대여기간을 인정하게 되며, 통상 해당 소송에 있어서는 승소가능성은 낮아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 해당차량을 안전 기능상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실제로 사용할수 없었을 경우
수리 지연이 부품수급곤란때문이며 그곤란이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이고, 피해자가 지연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는점이 있다면 초과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긴한데...
통상적인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작년에 위와 비슷한 사례(테슬라 차량 부품 수급 지연으로 3개월 동안 수리한 후 25일치만 보상받고 소송)에서
해당 손해는 특별 손해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 기각하여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이 대법원에서 다툴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 재판이다 보니 항소심 기각이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특별손해로 본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의 실익도 따져보아야 하고 패소시에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에
신중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