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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쏙독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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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지연 손해배상청구등 그외 법적으로 뭐든 가능한게 있을까요??

차를 타다가 범퍼수리하면서 전체 도색도 하려고 공업사에

9월초에 맡겼는데 2주동안 시간이걸린다고만 하다가 재가 공업사를 갑자기 갔는데 아무작업도 하지않고 있어서 그냥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난 후 10월 중순에 다시 같은공업사에 맡겼는데 2주가 지났는데 동일하게 작업이 오래걸린다고 더기다려야한다고 하는데~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연된 상황에 저는 계속 익산에서 전주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 공업사의 일처리가 너무 괘씸해서 수리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한주더 기다리라고 한 상황인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부품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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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업사가 약정된 기간 내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수리 지연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교통비·시간손실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수리 지연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목적물을 완성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품 수급 문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공업사의 지연은 과실로 평가됩니다. 약속된 수리기간, 수리내역, 차량입고·출고일 등이 명확해야 하며, 문자·통화내용으로 기간 약속이 확인된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수리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 의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지연으로 인한 실손해 내역(버스요금, 교통비, 택시비, 업무차질 등)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업사가 과도하게 지연하며 차량을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리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액은 실증 가능한 손해액만 인정되므로, 감정적 손해나 불편에 대한 위자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입출고일, 견적서, 수리내역서, 문자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실무상 유용한 수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연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결국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