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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향고래88
날씬한향고래88
24.04.03

52시간 내 근무시 주휴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응급실 운영중이라 당직을 직원들이 돌아가며 서고있습니다.

현재 5명이서 당직을 돌아가는 관계로 한주에 1번 많게는 2번까지 당직을 섭니다.

당직 시간은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이고,

다음날 9시부터는 하루 오프를 가지고 다음날 주간근무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주휴를 챙길 여력이 안되는데요,

총무팀에서는 자꾸 주에 한번은 주휴를 넣으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형태가

월요일 9-6

화요일 6-다음날9

수요일 오프

목요일 9-6

금요일 9-4

토요일 9-1

일요일 6-다음날9

이런 형태로 한주당 총 52시간을 채우게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서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

그리고 당직근무 시간이 6-다음날9 로 15시간인데,

4시간당 30분씩 휴무시간을 지켜줘야한다고 총 2시간은 휴식시간으로 13시간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사용에 대해서 이번해부터 사용하지않을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무가 빡빡해서 한명이 쉬면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를 마음놓고 쉴 수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사용을 강요하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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