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토요일 당직출근+일요일 당직대기
병원이라 1명씩 돌아가며 토요일 출근하고있는데 평일 9-18시가 원래 근무날이면
토요일출근하는주엔 월,금 9-18 화,수,목 9-17시 근무하고 토요일 9-12시 출근하는데 (출근해서도 똑같은업무합니다)
토요일 출근한사람이 일요일에도 당직으로 대기?처럼 일있으면 출근해서 처리해주고 당직비로 주고 일없으면 당직비도 안나온다네요, 공휴일도 당직대기해서 맘편히 쉬지도못합니다.
1. 토요일 3시간 출근은 3시간 평일 1:1 대체휴무로 들어가나요 ? 1.5배 휴무가 안되는건가요
2. 일요일,공휴일 대기하는건 대체휴무나 당직비 따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 주중 근로가 37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3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화~목 근로시간 단축 후 시행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대기 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3시간 출근은 3시간 평일 1:1 대체휴무로 들어가나요 ? 1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사전 대체한경우라면 1:1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적인 대체로 인해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2. 일요일,공휴일 대기하는건 대체휴무나 당직비 따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비상대기으로 본 업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당직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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