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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참밀드리23
로맨틱한참밀드리2322.07.08

주 5일근무+토요일 당직출근+일요일 당직대기

병원이라 1명씩 돌아가며 토요일 출근하고있는데 평일 9-18시가 원래 근무날이면

토요일출근하는주엔 월,금 9-18 화,수,목 9-17시 근무하고 토요일 9-12시 출근하는데 (출근해서도 똑같은업무합니다)

토요일 출근한사람이 일요일에도 당직으로 대기?처럼 일있으면 출근해서 처리해주고 당직비로 주고 일없으면 당직비도 안나온다네요, 공휴일도 당직대기해서 맘편히 쉬지도못합니다.

1. 토요일 3시간 출근은 3시간 평일 1:1 대체휴무로 들어가나요 ? 1.5배 휴무가 안되는건가요

2. 일요일,공휴일 대기하는건 대체휴무나 당직비 따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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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에 주중 근로가 37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3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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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화~목 근로시간 단축 후 시행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대기 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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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3시간 출근은 3시간 평일 1:1 대체휴무로 들어가나요 ? 1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사전 대체한경우라면 1:1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적인 대체로 인해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2. 일요일,공휴일 대기하는건 대체휴무나 당직비 따로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비상대기으로 본 업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당직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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