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일부변제시 어떤것부터 갚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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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건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며
일단은 이자가 발생하였기에 이자를 먼저 수취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인거래는 금하시는게 좋겠지요 여러가지 강제력 동원이 어렵기 떄문에
우선 원금을 받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받은 뒤에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이자부터 갚는 게 정상입니다. 1,000만원이면 해당 기간 이자와 원금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남은 원금은 별도로 계산하여 같은 이자율로 계산해서 추후 추심을 해야 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변제기가 도래해 1천만원만 상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부터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차감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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