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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4.11

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해서 이자를 좀 많이 주면서 빌렸었습니다

총 1000만원정도 빌려서 이자를 1800만원정도 같습니다 법정최대금리20프로라고 쳐도 빌린 후에 상환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서 많이 해봐야 이자가 100만원도 안됐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20프로를 넘은 이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구두로라도 제가 그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번에도 제가 급한 일이 생겨 250만원을 빌렸는데 한달뒤에 450만원으로 줘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급해서 450만원으로 준다고한 건 맞지만 원금 250만원만 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지인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인이 제가 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용해 이자를 계속해서 높게 부를 때까지 빌려주지 않고 이자도 원금 250만원인데 하루에 만오처넌씩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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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리고 연 20%를 넘은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본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원금을 초과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을 빌리고 250만원을 빌렸다면 1개월 후 변제시 법정 최고이자는 41,666원 가량입니다(=2,500,000*20%*(1/12))

    따라서 2,541,666원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는 200만원의 이자는 41,666원을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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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4%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초과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경우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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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 신고 또는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2. 약정이 분명하다면, 이자제한법 최대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지급하고 이자 약정이 불분명 하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형사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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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 약정은 위반 범위내에서 무효이므로 그 부분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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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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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율을 무효로,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 또는 원금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한, 이자부분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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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에 의하여 위의 정확한 기간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정 최고 이자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최고 이자율을 넘은 부분) 주장해 볼 수는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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