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지인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해서 이자를 좀 많이 주면서 빌렸었습니다
총 1000만원정도 빌려서 이자를 1800만원정도 같습니다 법정최대금리20프로라고 쳐도 빌린 후에 상환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서 많이 해봐야 이자가 100만원도 안됐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20프로를 넘은 이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구두로라도 제가 그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번에도 제가 급한 일이 생겨 250만원을 빌렸는데 한달뒤에 450만원으로 줘야하는 상황이라 제가 급해서 450만원으로 준다고한 건 맞지만 원금 250만원만 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지인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인이 제가 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용해 이자를 계속해서 높게 부를 때까지 빌려주지 않고 이자도 원금 250만원인데 하루에 만오처넌씩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그리고 연 20%를 넘은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본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고, 원금을 초과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을 빌리고 250만원을 빌렸다면 1개월 후 변제시 법정 최고이자는 41,666원 가량입니다(=2,500,000*20%*(1/12))
따라서 2,541,666원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넘는 200만원의 이자는 41,666원을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4%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초과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경우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반환하지 않을 시 신고 또는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2. 약정이 분명하다면, 이자제한법 최대이율에 따른 이자를 원금과 지급하고 이자 약정이 불분명 하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형사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 약정은 위반 범위내에서 무효이므로 그 부분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율을 무효로,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 또는 원금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한, 이자부분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에 의하여 위의 정확한 기간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정 최고 이자를 넘어선 것으로 이미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최고 이자율을 넘은 부분) 주장해 볼 수는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