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혹은 CT는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가는데 이 두가지는 혹시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MRI나 CT를 찍으실 때 6시간이나 하루정도
입원을 한 뒤 찍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실손보험의 입원과 통원이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원으로 찍게 되시면 사비지출이 불가피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한도인 25만원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MRI, CT 모두 실손의료비 적용 대상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 하는 부분 입니다.
가입시기 구분하여, 입원해서 찍어야 할 것인지
참고 하세요.
시기가 17년 3월 까지의 실비보험이라면,
입원하는게 유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비급여 항목일가능성은 높으나 의사의 처방이나 소견이 있는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장은 됩니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이 나갑니다 본인 부담금은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적용 여부는 병원에서 확인 하셔야합니다.
몇명 병명 상해에대해서는 MRI CT 급여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상해,뇌혈관 등 )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하나
건 바이 건 이라서 직접 찾으시기는 어려울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