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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몽구스185
친근한몽구스18522.08.12

아파트 단지내 통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동네에서 운동삼아 산책을 하는데 최근 생긴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 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하며 적발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라서 와부인 통행이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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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 등을 통해 외부와 구분되는 사정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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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

    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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