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그 도로를 이용한 모든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행의 자유에 기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
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