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수납을 하시면 영수증에 급여/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급여: 건강보험공단 적용을 받는 치료, 본인부담금 항목이 직접 수납하는 치료비가됨
*비급여:건보 적용을 받지 않는치료, 도수치료,MRI,수액,비타민주사 등이 있음
가입시기마다 다르나,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
급여항목 : (본인부담금의 20% 또는 2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
비급여항목 : (수납금액의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
만약 병원에 가셔서 10만원(급여 5만/비급여5만)의 치료비가 나오셨다면,
급여에선 2만원, 비급여에선 3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급여->3만원 지급, 비급여->2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