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신발을 거래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신발은 정품이지만
박스도 가품 나머지 구성품도 가품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당근에서 산후로 사진만 한장 찍고 보관하다가 판거라고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처벌 될까요 보상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상대가 하자가 있는 줄 몰랐고 실제로 중고거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구매한 자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가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