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본 채팅 내용으로 고소, 통매음죄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어느정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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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진파일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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