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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7.01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은 10만원

선물(금전 유가증권 등 제외)는 5만원 농수산물 50프로는 1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친구와 밥을 먹더라도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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