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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66
순한고양이6621.11.12

공무원에게 주는 부조금 한도 질문입니다.

공무원인 친구가 저의 부모상 때는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 그 친구에게 주는 부조금은 김영란법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제가 20만원을 받은 경우 저는 20만원을 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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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100만원까지 부조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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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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