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