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연체시에는. 병원에 가서. 혜택 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체시에도 혜택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어
사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세금이므로 꼭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연체만으로 혜택을 안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납입독촉최고장이 발송되고 이게 6번인가7번인가
계속해서 체납시엔 건강보험 효력이 정지 될겁니다.
연체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상담하면 최초 50%정도 선납후에 진행 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연체시 납입을 요구하는 안내가 오는데요. 일정기간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혜택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속 연체시에는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고 재산의 압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분할이라도 납부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분할납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건강보험은 연체를 할시 연체이자가 있으며 6회이상 체납시 그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연체의 경우 채권회수 절차(압류 등)가 진행될 수도 있고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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