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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2.05

건강보험료 연체된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이 상당히 오랫동안 연체도니 사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체된 금액을 전부 납입하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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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제되어도 병원 등에 가서 의료비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6번 이상 못 내면 이때부터 장기체납자라고 하는데 보험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거죠.


    장기연체자도 병원에 가도 되긴 됩니다.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된 비용(전체 의료비의 30%)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집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


    "건강보험료를 6번 이상 못 내서 급여가 제한됐는데 진료를 받으셨네요. '부당이득'을 취하신 거예요. 그때 내지 않은 의료비의 70%를 내세요. 매일매일 0.06%씩 붙는 연체금도 같이!"

    이런 요지의 통지서를


    이 통지를 받고 두 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 급여를 인정합니다. 즉, 의료비의 70%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가 있다. 연 소득·자산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개월 이상 체납해도 의료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들이 '의료비 폭탄'이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① 연체금, 즉 이자가 붙습니다.


    밀린 보험료에 붙습니다.

    급여 제한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징수금에도 붙습니다.

    매일매일 붙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매일 0.06%씩, 그다음부터는 매일 0.016%씩.

    상한선이 있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최대 2%, 그 이후에는 최대 5%. 만만치 않은 이자율입니다. 그나마 2020년에 줄어든 겁니다. 2019년까지는 최대 9%였어요


    ② 독촉장이란 것이 옵니다. 마지막 경고나 다름 없습니다.


    ③ 독촉장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예금, 월급에서 강제로 떼 갑니다. '압류'라고 하지요.


    6번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온다. "건강보험료를 6번 이상 안 내셨군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만큼이고요. 지금 안 내면 압류됩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강제적입니다. 알고보면 대부업체보다 정부가 가장 무서운 '빚쟁이'인 셈입니다.


    ④ 체납 기록이 개인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