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또한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미리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수입통관의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등록 유효기간 : 3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