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구매 무역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는 구매프로세스 유통? 이 필요한가요
무역도 구매와 공통된점이 많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담당자분께서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했다면 학부 수업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다만, 전공자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무역업무를 위해서 다음의 1번과 2번의 자격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리며, 3~4번은 업무에 특화된 자격증이고 5번은 무역 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의 경우 관세사 자격을 갖추어 입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무역사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2. 무역영어
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
3. 원산지관리사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4. 보세사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5. 관세사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
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
(2) 시험과목
-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
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
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
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
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
(3) 합격기준
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 시험시간 : 90분
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3.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
시험과목 (120분)
(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
ㆍFTA 이해
ㆍFTA 관세특례법
ㆍ원산지증명 제도
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ㆍ원산지 조사
ㆍ원산지 사전심사
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2) 품목분류
ㆍHS 품목분류제도
ㆍ관세율표 통칙
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3) 원산지결정기준
ㆍ원산지개요
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
ㆍ일반기준
ㆍ품목별기준 등
(4) 수출입통관
ㆍ관세의 개요
ㆍ관세법 일반
ㆍ수출입통관
ㆍ보세구역관리
ㆍ보세화물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4. 유통관리사
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과목
(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
(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
(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
2. 합격결정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5. 물류관리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물류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과목
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2.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해외구매파트는 국저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소지하시고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구매파트에서 일하더라도 수출입, 환급, FTA에 대한건 관세사한테 문의하시기 때문에 해외쪽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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