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와의 접촉사고 후 대처방법에 대해

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중에 뒤에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3분에 1쯤 진입했고 뒤에 버스는

그래도 직진했고 3/2쯤 진입할때 버스 옆면과

제 옆면이 추돌했습니다

크게 부딪친건 아니고 서로 옆면이 많이 긁혔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면 제가 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 진입하긴 했지만 버스가 못볼정도도 아니고

제가 들어올거 같아서 빵빵할 정도였으니까요

버스도 저를 인식했으면서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은거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암툰 대차끼리는 보험 처리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안에 회사 직원 12명정도 있습니다.

진짜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인하게 되면 사람도 많고

혹여나 경찰이 개입하면 벌점으로

면허정지도 생각해야한다고 한다고해서

대물만 처리해주고 대인은 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해본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은 조용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기사님도 이게 직업이라 수리하면 일 못하는

그것도 보상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백프로 제 과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많은 돈과 면허정지까지 갈까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또 대처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나 수리기간 일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보험사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분심위 판정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