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와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중에 뒤에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제가 3분에 1쯤 진입했고 뒤에 버스는

그래도 직진했고 3/2쯤 진입할때 버스 옆면과

제 옆면이 추돌했습니다

크게 부딪친건 아니고 서로 옆면이 많이 긁혔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면 제가 우회전 후 거의 바로 2차선 진입하긴 했지만 버스가 못볼정도도 아니고

제가 들어올거 같아서 빵빵할 정도였으니까요

버스도 저를 인식했으면서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은거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암툰 대차끼리는 보험 처리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안에 회사 직원 12명정도 있습니다.

진짜 경미한 사고이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인하게 되면 사람도 많고

혹여나 경찰이 개입하면 벌점으로

면허정지도 생각해야한다고 한다고해서

대물만 처리해주고 대인은 안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해본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은 조용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기사님도 이게 직업이라 수리하면 일 못하는

그것도 보상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백프로 제 과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많은 돈과 면허정지까지 갈까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또 대처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탑승자가 많아 대인 처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대인처리는 보험에서 알아서 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경찰신고가 되면 피해자 1명당 부상정도에따라 벌점이 부과되기에 면허에 문제가 생길 듯 합니다.

    웬만하면 대인처리를 하더라도 경찰신고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치지 않았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고 대인까지 해달라고 할 때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2주 진단인 경우 벌점 5점, 3주 진단인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0점까지

    더해지면 정지, 운이 없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경찰 신고없이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므로 거기까지 고려를 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에는 앞차의 급정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뒷차의 기본적인 과실이 100%이지만,

    차선변경시에는 다릅니다.

    차선변경시도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이 70%가 됩니다.

    따라서 과실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대인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배상 백퍼인정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인접수 시작되면 피해가 커집니다.

    통근버스니 산재이슈도 있어서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님도 이게 직업이라 수리하면 일 못하는 그것도 보상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휴차료를 보상하게 됩니다.

    백프로 제 과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제가 많은 돈과 면허정지까지 갈까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 담당자의 말 처럼 만약 해당 사건이 정식 경찰 사고처리가 된다면, 질문자가 가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하여 버스 탑승객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원이 많다 보니, 과태료는 문제가 안되나 벌점이 가산되어 면허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말처럼, 정식 사고처리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