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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3.16

개인 사업 등록 후 4대 보험과 수익에 대한 세금, 연말 정산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개인 사업 등록 후 4대 보험과 수익에 대한 세금, 연말 정산 등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1. 매월 소득세를 낼 때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야될텐데 명세표만 세무서에 보내면 될까요?

2.회사원과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르다는데, 연말 정산 자료는 어디서 자료를 뽑아서, 언제까지 세무서에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될 것 같은데요.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해 동안 순수익이 1000만원일 경우는 4대보험에서 세금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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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솓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본인은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준용하여 사업자의 4대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는경우에는

    직장이 아닌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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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시면 보통 부가세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영수증이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는 5월정도에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건강보험은 소득뿐만아니라 재산등을 포함하여 점수를 계산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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