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는 소솓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본인은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준용하여 사업자의 4대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는경우에는
직장이 아닌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