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율이 차이가 있나요??
서울지역 빌라 13년에 매수 후 공동명의였는데 21년12월에 이혼후 단독명의로 변경했어요. 이번년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거주는 다른 주택에서 했구요~
지분2분의1에 대해서만 취득시점이 달라져서 1년이내 팔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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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면 종전 취득시기가 그대로 취득시기가 되어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자료명목 등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때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1/2 지분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단기보유양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위자료로 취득한 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세 보유기간 판단시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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