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명의 변경 시 양도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가 지금 12억 정도하고, 현재 공시지가는 6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구입은 8억정도에 했습니다)
와이프와 공동명의 입니다. 이걸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기존에 문의 답변글들이 조금 헷갈리네요.
1) 50:50 지분이라 6억미만으로 양도소득세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2) 세금을 계산할때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 가 적용되나요 ?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살때는 매매 금액 기준이 었었던 것 같은데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