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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젤137
영험한가젤13723.09.18

이런 경우엔 재물손괴 주거침입이 성립될까요 ?

친구랑 같이 합석해서 술마셨던 남성이 친구랑 저희집을 찾아와서 친구를 저희 집에 들여보내겠다는 목적하에 창문을 다 뜯어놨어요 조립은 가능했고요 본인이 창문뜯은거와 집에 들어온 건 다 인정했습니다 카톡 내용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3~4일뒤에 사과도 했구요 저한테 그 당일 처음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일행한명도 더 있어서 세명이서 집 앞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새벽경에 그런거라 어두워서 조립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 문으로 맘대로 한명이 들어와서 저희 집 방안까지 들어왔었어요

창문은 그 당시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도 손괴죄가 적용이 될까요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터라 상당히 불편했어요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고양이가 밖에 나갈까 걱정도 됐고요

시간은 새벽 4시경이였구요 이런경우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야간주거침입죄라는 게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죄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야간주거침입이라고하면 더 처벌이 커지나요 ?

죄목이 두개면 합의금이 더 쎄지거나 처벌이 더 강력해질까요 ?

창문을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고 몇시간동안 열어둔 상태로 있었어서 불편하기도하고 벌레가 집 근처에 잘꼬여서 벌레도 좀 들어왔어요 모기등등

성립이 된다면 합의할 경우엔 합의금 300 ~ 500 선이면 과할까요?

합의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합의를 봐야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경합범으로 들어가면 실형 받을 확률도 있다던데 만약에 합의없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만약 합의를 안하고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기소유예받을 확률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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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거침입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 당시 야간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죄가 여러개이니 당연히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정도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합의금은 적당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이 합의를 먼저 요청해오면 그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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