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한 사람만 특정신고가 가능할까요 ?
제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에 모르는 남자 a와b랑 합석을 하게되었고 제가 먼저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희 집 주소를 알아서 찾아왔고 모르는 남자 a,b는친구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왔어요 집 문은 잠겨있는 상태라 친구가 문 옆에있는 작은 창문으로 저를 불렀고 창문은 제가 열고 나왔어요 환기겸으로 ,
저는 술을 먹고 자는상태라 자고있었고 친구는 저희집에서 자기로한 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 a,b가 친구를 들여보내준다는 생각으로 창문을 다 뜯어서 밖에다가 빼놓았고 친구도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 문을 열어줬다고했어요
(친구가 남자b가 창문을 뜯었다고하였고, 제가 창문 그 다음날에 조립을 다시했는데 술먹은 여자힘으로 들고 빼고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르는 남자중 한명이 들어왔고 창문을 뜯은것도 모르는 남자중 b라고 했어요 같이 저희집으로 향한건 집앞에 cctv가 있어서 아마 찍혔을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b 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시간은 새벽4시정도였고
경찰이 와서 지문체취를 해갔고
네이버에 검색하니 묶어서 된다는데 경찰분들에게 제가 친구는 처벌같은거 원하지 않는다할때 경찰분들은 따로 안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남자가 뜯었구요 전 친구랑 이미 저희집에서 자기로해서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한적도없긴해요
이런 경우엔 무슨 죄가 그 남자에게 적용이 될까요 ? (창문 뜯고 주거침입함)
친구는 처벌 원하지않는다했으니 그남자만 처벌가능할까요 친구는 아무 처벌없게하고싶습니다
경찰엔 이미 신고한 상태고 경찰이 친구에 대해 처벌 원하냐 했을땐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희 집 창문을 뜯었고 그리고 잠금이 풀린 문으로 들어왔는데
어떠한 죄목이 포함될까요
시간은 새벽4시경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분은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주거침입행위를 방조한 부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수사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창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일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고 친구분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며, 질문자님이 친구의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먼 많은 부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만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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