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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젤137
영험한가젤13723.09.18

주거침입죄 한 사람만 특정신고가 가능할까요 ?

제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에 모르는 남자 a와b랑 합석을 하게되었고 제가 먼저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희 집 주소를 알아서 찾아왔고 모르는 남자 a,b는친구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같이 왔어요 집 문은 잠겨있는 상태라 친구가 문 옆에있는 작은 창문으로 저를 불렀고 창문은 제가 열고 나왔어요 환기겸으로 ,

저는 술을 먹고 자는상태라 자고있었고 친구는 저희집에서 자기로한 했었어요

근데 그 남자 a,b가 친구를 들여보내준다는 생각으로 창문을 다 뜯어서 밖에다가 빼놓았고 친구도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 문을 열어줬다고했어요

(친구가 남자b가 창문을 뜯었다고하였고, 제가 창문 그 다음날에 조립을 다시했는데 술먹은 여자힘으로 들고 빼고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모르는 남자중 한명이 들어왔고 창문을 뜯은것도 모르는 남자중 b라고 했어요 같이 저희집으로 향한건 집앞에 cctv가 있어서 아마 찍혔을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b 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시간은 새벽4시정도였고

경찰이 와서 지문체취를 해갔고

네이버에 검색하니 묶어서 된다는데 경찰분들에게 제가 친구는 처벌같은거 원하지 않는다할때 경찰분들은 따로 안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창문도 남자가 뜯었구요 전 친구랑 이미 저희집에서 자기로해서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한적도없긴해요

이런 경우엔 무슨 죄가 그 남자에게 적용이 될까요 ? (창문 뜯고 주거침입함)

친구는 처벌 원하지않는다했으니 그남자만 처벌가능할까요 친구는 아무 처벌없게하고싶습니다

경찰엔 이미 신고한 상태고 경찰이 친구에 대해 처벌 원하냐 했을땐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희 집 창문을 뜯었고 그리고 잠금이 풀린 문으로 들어왔는데

어떠한 죄목이 포함될까요

시간은 새벽4시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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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분은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주거침입행위를 방조한 부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수사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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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창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일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한 것이고 친구분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이며, 질문자님이 친구의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먼 많은 부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인만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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