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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타킨172
말끔한타킨17223.08.10

주거침입이 이럴때도 성립이 되나요

일단 배경으로는 어느 공원에서 친구들과 친해진 아저씨가 있고 그 아저씨가 전에도 저희를 불러서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주신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그 아저씨 집이 빈다고 하여 제 친구중 한명은 그 아쩌시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서 잔뒤에 그 다음날 아침 제2의 친구가 그 아저씨 집에 가자하여 가게 되었고 그 집에 있던 제 3에 친구 ( 제 3의 친구는 허락을 받은 상태) 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는 아저씨에게 허락은 받지않고 들어갔었는데 아저씨가 제 3의 친구한테 전화로 저희보고 나가라 해서 저희는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샌드백 같은거 하나를 모르고 부숴버렸고 그 이후에 아저씨가 저희에게 찾아오라며 살고싶으면 칼이라도 들고 오라고 협박하셨고 결국에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10만원씩 받아낸다고 하신 상태였고 안낸다 한 사람들에게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안내면 고소를 한다 하시고 오늘 고소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합의금을 안내는 쪽으로 가고싶습니다.

참고로 아저씨는 지금 폭행 가해자로 법원 들락날락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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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한번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후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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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주변 부모님들에게 알려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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