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 이럴때도 성립이 되나요
일단 배경으로는 어느 공원에서 친구들과 친해진 아저씨가 있고 그 아저씨가 전에도 저희를 불러서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주신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날 그 아저씨 집이 빈다고 하여 제 친구중 한명은 그 아쩌시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서 잔뒤에 그 다음날 아침 제2의 친구가 그 아저씨 집에 가자하여 가게 되었고 그 집에 있던 제 3에 친구 ( 제 3의 친구는 허락을 받은 상태) 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는 아저씨에게 허락은 받지않고 들어갔었는데 아저씨가 제 3의 친구한테 전화로 저희보고 나가라 해서 저희는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샌드백 같은거 하나를 모르고 부숴버렸고 그 이후에 아저씨가 저희에게 찾아오라며 살고싶으면 칼이라도 들고 오라고 협박하셨고 결국에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10만원씩 받아낸다고 하신 상태였고 안낸다 한 사람들에게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안내면 고소를 한다 하시고 오늘 고소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는 합의금을 안내는 쪽으로 가고싶습니다.
참고로 아저씨는 지금 폭행 가해자로 법원 들락날락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한번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후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상황으로 주변 부모님들에게 알려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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