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이상 14살이상 차이납니다.
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는 밝히며 관계를 맺자고 말했습니다.
총 세 번 이상의 성관계를 동반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정도는 담배를 사주기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조건만남 성매매라고 얘기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측은 제가 사전 피임약을 사다주겠다, 담배를 사다주겠다는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자수를 하려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사건접수 후에 조사를 해야할 일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접수 후에 조사라 하면 고소 후에 조사를 받는것이니 자수가 아니게되는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