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세 여성의 음부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제작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협박을 당했음에도 합의를 했다는 정황에 관한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17세인자가 12세라고 속였다고 하여도 역시 아청법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크게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