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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날쥐256
행운의날쥐25622.12.03

미성년자간 협박으로 인한 음란채팅

19세 남자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나이를 17세로 속인 12세 여자에게 음부사진을 찍으라고 협박을 당하고 찍어줬더니 그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서 수위가 센 야한 말을 하라고 시켰고, 그래서 저는 야한말을 하였고, 이말을 본 여자애의 부모님이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협박을 당하고 합의도 있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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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 협박을 당하여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보셔도 되는 부분으로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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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세 여성의 음부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 제작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협박을 당했음에도 합의를 했다는 정황에 관한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17세인자가 12세라고 속였다고 하여도 역시 아청법적용대상에 해당하여 크게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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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협박 내용인지 음란한 내용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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