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용역 등을 고객에게 제공시에 신체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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