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 안했어요.
2주전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픈 이벤트 그리고 현금결제 할 시 20만원 할인해 준다 해서 혹하고 6개월치를 일시불로 끊어버렸어요.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현금영수증 할 시 이벤트가는 불가하다 해서
할인이 큰 금액이기도 하여 그냥 진행했어요.
근데 등록하곤 한 번도 못가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불 안되는 조건이라면서 안된대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탈세하려고 현금영수증도 안한 것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강의는 1:1 강의가 아니고 그룹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불가로 공지되었더라도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로서 환불은 가능하십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관련 내용 상담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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