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서류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서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셔서 위의 서류들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발행이 가능한 서류들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할 거 같은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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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서류 받을 수 있나요?
==>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셔서 위의 서류들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발행이 가능한 서류들인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할 거 같은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가입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