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입니다.무단침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의입니다.
이혼소송중입니다 처가 저를 고소했고 처가 내연녀라고 주장하는집에 몰래들어가 택배송장 확인후 송장을 사진찍어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크게 중요한것도 아니고 실제사실혼의 남편은 미국에 계시고요 제가 상사로 모셧고 제가 1.5억원의돈을 대여해줬고 2018년도에 승소후(실사용자는 직장상사)판결문을 가지고있으며 제가 그전부터 기재? 에서 5년간 모셨고 갑과을의 관계로 지저분한 일과 각종 심부름등을 하였고 그댓가로 저는 파견직을 유지하며 나름 편하게 지냈습니다.
큰형님으로 모셨고 미국에 계셔 제가 형수님을 도와드리는 입장이었고 가끔 형님의 지시로 소소한 선물을 택배로 제가 두세번 보냈습니다.
내역은 1. 형님아들 휴대폰 케이스
2.란제니? 잘모릅니디 아마도 링크 걸어주셔서 제가 구매해즌듯? 15000원 짜리
3.바지인듯 하나 잘 모름!
그때 당시 카드를 가족카드 즉 아들카드로 구매 해준거 같은데 처가 일일이 확인후 이걸 몰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집에 몰래와서 사진 찍고 증거라고 제시 하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고 슬픕니다. 그니고 제가 몃번 추심으로 찻아뵜었고 제차가 주차한것을 찍어 이것도 증거라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건지?
형수님이 이사오신지 2년동안 4,5회 정도 찻아간거 같습니다.
저도 반소 준비해야 할듯합니다만
이걸 무단침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정말 씁쓸한 하루입니다.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았고 정말 위의 형수하고는 아무런문제 없어요.
진심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다소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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